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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와 과거 손해배상 채권의 이전

작성일 : 2026-11-05 조회수 : 11

특허를 사고 파시는가요?
그 특허양도에 있어서 더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양도 전 침해행위에 대한 과거 손해배상 채권도 양도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허(준물권)를 양도한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도 저절로 동반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 손해배상 채권도 양도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특허양도 계약서 내에서 하나의 규정을 두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과거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1) 구체적인 문구,
(2) 정확한 양도일의 적시,
(3) 해당 채권의 가치
(4) 침해자에 대한 통지시점 등이 됩니다. 
첨부 문건이 그러한 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거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에 대한 주요국의 법리를 살펴보았는데,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양도에 있어서 대상 특허의 가격평가, 가격협상에 전념하다 보면
과거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놓치기 쉽습니다. 
당신이 양도인이라면 모른척 하여도 되지만, 
당신이 양수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혹은 양수인이 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과거 손해배상 채권도 더불어 양도한다는 규정을 슬쩍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예상외로 회사 내 특허팀에서 연차가 높지 않은 직원,
즉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직원이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규정의 중요성 또는 가치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계약서에 숨어 있는 위험과 가치를 예리하게 찾아내는 '면도칼' 검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특허권 양도와 과거 손해배상채권 이전 1 260928_실무검토.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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